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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 2. 28. 부령 제323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
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ㆍ보존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그 유형에 따라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기재하도록 일원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