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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 2. 27. 부령 제32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
파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   교육부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다중밀집시설 관련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6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