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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3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
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ㆍ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공포, 2024. 3. 1. 시행 및 법률 제19942호, 2024. 1. 9.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등으로 정하고,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을 교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 등에 두는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및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요건(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ㆍ회복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폭력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1항 신설) 1)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에 관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함. 2) 학교 관리자들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안 제18조의2 신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조력인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조력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안 제18조의3 신설) 1)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피해 등에 관한 상담,
    피해 정보의 수집, 촬영물 등의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사이버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 가해학생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함. 마. 피해학생에 대한 의견청취 예외 사유(안 제24조 신설) 1)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피해학생 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집행정지 결정에 관한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 등을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가해학생 등을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