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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
파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은 학업,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직교사 배치에 관한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이 영에서 정하던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보직교사 1명을,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은 보직교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