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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7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
파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순회교사의 교육경력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원의 경우와 같이 교육경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한편, 교원양성을 위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할 때 해당 대학 등의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