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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 1. 23. 부령 제31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
파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교원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