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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
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hwpx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법령상 근거 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은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등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