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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1. 4. 부령 제31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
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 주요내용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를 통하여 학생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