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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3. 12. 29. 부령 제31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
파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x  
  • ■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은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하고,
    실태조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에 관하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