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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1. 21. 부령 제313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
파일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 주요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이 보유해야 하는 인력 기준에 전문대학에서 진로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