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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11. 16. 부령 제31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
파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 주요내용
      국립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고 총장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9명)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