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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5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
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 주요내용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비ㆍ보육료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며,
    변화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립 초등학교 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는 학교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육복지지원비의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각각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