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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3829호, 2023.10.24.,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6
파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 ■ 주요내용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별로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하는 경우 기술 결함 및 기술의 적합성 여부도 검정하도록 하며, 디지털교과서를 검정한 후 합격공고를 할 때에는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환경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절차의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과용도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 설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현황
  • 입법예고 (2023. 6. 29. ~ 2023. 8. 8.)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0. 10.)
  • 차관회의 (2023. 10. 12. / 40회)
  • 국무회의 (2023. 10. 17. / 43회)
  • 공포 (2023. 10. 24. 대통령령 제338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