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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령 제256호, 2022. 1. 2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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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99 | ||
파일 | 지방교육행정기관_예산성과금_운영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지방교육행정기관_예산성과금_운영규칙(교육부령)(제00256호)(20220121).pdf [별지서식]_예산성과금_지급신청(지방교육행정기관_예산성과금_운영규칙).pdf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령 제256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및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3월 10일에서 학교회계의 출납폐쇄기한(3월 20일) 이후인 4월 10일로 조정하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자체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 기한을 각각 3월 31일에서 4월 30일,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하며, 예산성과금 지급 기한을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 입법예고(2021. 5. 7. ~ 2021. 6. 21.) ▫ 법제처심사완료(2022. 1. 10.) ▫ 공포(2022. 1. 21. 부령 제256호) |